윤샘 2019.03.12 18:06

저는 현재는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원래는 공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하던 법인의 직원이었습니다.

5년 전 법인의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홍보 담당으로 일하던 중,

공공기관과 법인의 계약 갱신 시점에 법이 바뀌게 되면서 마찰이 발생하여 법인과의 파트너십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법인의 직원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기존에 받던 대우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대부분의 직원이 공공기관에 남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법인의 급여체계를 따라가기 어렵자 '부서 자체 계약직원'이라는 신분을 만들고, 보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전년도의 성과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다음 해 급여를 5% 인상한다.

2. 전년도의 성과가 일정 범위 내라면 다음 해 급여를 동결한다.

3. 전년도의 성과가 일정 기준 이하라면 다음 해 급여를 5% 인하한다.

4. 자체 계약직원들은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기존의 계약을 전면 파기한다.

이 조건 하에 저희 자체계약직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 야근수당, 추가수당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연봉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갑작스레 계약조건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만일 매년 5%씩 인상이 된다면 나중에 다른 직원들과 급여 갭차가 너무 커진다는거죠.

그래서 제시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전년도 성과가 일전 기준 이상이면 다음해 급여를 5% 인상한다.

2. 전년도의 성과가 일정 범위 내라면 다음 해 급여를 우리 기관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한다.

3. 전년도의 성과가 일정 기준 이하라면 다음 해 급여를 5% 인하한다. 단, 전년도 급여 기준이 아니라 전전년도 급여에 공공기관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에서 5%를 인하한다.

4. 자체 계약직원들은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기존의 계약을 전면 파기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제 2017년 급여가 100 이었고, 2018년에 5%가 인상된 105를 받았는데, 2019년에는 105에서 5%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급여에 2018년 평균 인상률을 적용한 102에서 5%를 인상하겠다는거죠.

저는 올해 기준 이상의 성과를 낸 상태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 계약이 2월 말일까지였기 때문에 이미 계약 사항을 수정할 타이밍도 지났습니다.

따라서 제가 새 계약조건과 급여 규정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작년 급여에서 5%를 인상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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