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k6845 2019.03.12 17:24

1. 토요일 오전 09시 ~ 일요일 오전 09시(24시간) 근무 시 발생하는 초과근무 시간이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2. 일요일 오전 09시 ~ 월요일 오전 09시(24시간)근무 시 발생하는 초과근무 시간이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0
근로계약 회사가 갑작스레 근로조건 및 보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2019.03.12 202
»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43
휴일·휴가 연차 문의 2019.03.12 12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482
기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미만 2019.03.12 230
최저임금 통상임금 2019.03.12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19.03.12 87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2019.03.12 55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결근, 퇴사절차 2019.03.12 1498
임금·퇴직금 퇴금연금제 전환 2019.03.12 15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54
임금·퇴직금 장거리 근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알고 싶어요 2019.03.12 453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12 68
근로시간 3조 2교대 급여계산을 여쭙고 싶습니다. 2019.03.12 443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2019.03.11 292
해고·징계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2019.03.11 430
기타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2019.03.11 1080
휴일·휴가 주휴수당 공제 2019.03.11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