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제니 2019.03.11 18:40

직종: 카페 파트타임

입사일: 2018년 5월8일

해고예고일: 2019년 2월11일

해고일: 2019년 3월8일 마지막 근무

근무시간 ; 2018년5월8일~2019년 2월 3일 주6일 주19.5시간(주휴포함.일요일 하루는 30분 휴식해서 19.5시간)

                                                                    평일주5일 3시간, 일요일 5시간(30분휴식)

               ( 2월 4일부터 사업주 개인사로 시간변경)

                2019년2월4일~2019년3월8일 주5일 14.5시간근무(평일3시간씩근무 주5일중 1일은30분 휴식.주급15시간을 주되 주휴없음)

근로자수; 2019년2월초중순까지는 사장님,정직원2명,알바2명(질문자 본인과 사업주포함 5명)(사업주도 직원과 같은 근무표로일함)

               그 후 질문자 본인, 사업주 포함 8명(주말알바3명추가)(주중사업주는 일하러 나오지않고 주말에 신입알바때문에 나오는듯)

해고 이유: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근로자 수가 많아 관리 힘들다고 함



2월11일 사업주가 갑자기 개인사로 이제 가게에 잘 못나오고 근로자수가 많으면 관리가 힘들다고 저를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해고통지였습니다.뭐 물론 가끔 그만둬야하나 했지만(누구나 한번쯤하는 고민을 했죠) 제 자의적인 이유도 아니고  저의 금전적 문제도 있기에 갑자기 수입원을 잃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죠.

사업주는 2월말까지나 3원중순까지 제안했고 얼마전 시간변동으로도 월급이 줄었는데 또 이렇게 수입원을 잃으니 조금더 일하고 싶어3월 중순까지 하겠다고 했고 정확한 날을 말해달하고 하니 3월중순이 아닌 3월8일까지 일하자고 하더군요. 사업주가 그렇게 날짜를 정한거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가 끝나고 월급(2월달+3월8일까지 일한것 소급해달라함)과 약간의 돈 약6만원 가량이 더 들어왔고 저는 해고수당을 챙겨달라고 하니 서로 조율된 날짜가 아니냐며 그러시더군요.

저는 분명히 3월중순을 했으나 3월8일까지 일하라하시고 2월말이 더좋긴한데라며 하셨던 분이;;;

날짜는 저와 조율한거라고 3월11일 날짜가 애매해서 8일까지 일하라고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원래 3월 13일까지 일해야 30일 전입니다.)  저는 3월중순까지 한다했고 사업주가 3월 8일까지 일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한겁니다. 일단 영업은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사업주가 날짜를 정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다. 내색도 할수 없고 그저 좀 당황스럽다고 좋게 풀어가려 헸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근래는 해고수당모르다가 알게되서 부탁드린건데 진짜당황스럽더라구요

날짜 서로 조율했다라는 식으로 하시는데;;;;

해고통지 30일도 안되고 사업주 개인사로 해고 됬는데 저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


ps.해고수당 계산이 (통상일급)x(30일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 약 9개월간은 19.5시간 일하다 이번달 33일간 은 14.5시간(주5일중 1일 30분휴식 주급15시간주되,주휴x)일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통상일급늘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9.5시간일한 (8350원*3.25시간)*(30일)

15시간(8350*3시간)*(30일)

14.5시간(8350원*2.9시간)*(30일)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 2교대 급여계산을 여쭙고 싶습니다. 2019.03.12 443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2019.03.11 298
» 해고·징계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2019.03.11 430
기타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2019.03.11 1080
휴일·휴가 주휴수당 공제 2019.03.11 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 문의 2019.03.11 353
기타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2019.03.11 127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퇴직금 1 2019.03.11 81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3.11 4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1 2019.03.11 13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처리 1 2019.03.11 634
산업재해 산재기간중 위로금 1 2019.03.11 144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예외에 해당_근무장소의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3.11 267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2019.03.11 4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질문입니다. 1 2019.03.10 157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19.03.10 163
근로시간 주간에서 주야2교대로 강제 변경시 1 2019.03.10 930
근로계약 보안 근무자는 고용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 1 2019.03.10 157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월 몇시간으로 보아야 합니까? 1 2019.03.10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없이 각종수당 혜택이 없다면 1 2019.03.10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