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쟁이 2019.03.11 16:4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좀 긴 내용의 글이지만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회사가 여러모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입사부터 재직기간동안 저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간에도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그중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제가 구제받을 수 있거나 혹은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황1] 2017년 5월 입사시 매니저로 입사했으나 회사에서 직무변경을 핑계로 2018년6월부터 수당으로 항목 지급하던 임금을 삭감함. 또한 2018년11월부터는  매니저 권한을 일체 배제시키고 일반직원(영업)직무 수행만을 맡기고 있음.

참고로 경력입사시 제시한 최하한 연봉(예를들어 1,500만원이라고 하면)에 대해 회사가 수용하여 입사결정하였는데 급여항목을 기본급(1천만)+매니저수당(500만원)으로 구성해서 줌. 당시 인사매니저에게 문의한 결과 항목만 그렇고 총지급액은 차이 없음 구두확인받고 사인함.

입사1년된 2018년4월 회사에서 정한 연봉재계약 시점에 연봉5% 인상 제시받아 기본급에 해당하는 1천만원에만 인상조정받아 1,550만원에 대해 임금 지급받고 있었음. (회사에 연봉계약서 사인을 왜 안하는지 문의했으나 노무사에게 양식 검토중이라 대기하라고 답변 받았고,월급여는 구두계약대로 정상 지급되고 있었음). 연봉재조정 약2개월 후인 2018년6월부터 대표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임금 삭감됨. 직무가 변경되어 수당을 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인데 저는 입사해서 회사 경영상황 및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프로젝트가 변경됐을 뿐 직무가 바뀐것은 아닌데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음. 회사에서도 정확한 명분이 없던 상황이나 개인이 구제신청할 방법이 없어 일방적으로 통보 및 월총임금액 삭감으로 급여 지급받고 있었음. 해당시점에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서 양식변경에 따른 전직원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당시 대표와의 임금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상태라 서명을 거부하였고, 인사매니저도 미확정인 상태이니 이후 확정되면 작성해달라고 안내받아 아직까지 갱신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임.

-> 상기 건 중, 회사의 부당처사 내용

    1) 회사의 부정확한 직무 및 인사정의에 따른 일방적인 보직변경을 사유로 든 총임금액 삭감

    2) 입금지급액 중, 기본급에 세액공제를 핑계로 식대월10만원(년120만원)을 일방 포함시켰고(원래는 회사에서 식대 보조 없음),

       근무한지 1년된 시점에 당시 회사에서 제가 실제 하고있지도 않는 업무에 대해 이공계출신이라 보조금지원 관련해 회사의 연구원등록을 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하였으며, 급여항목의 매니저수당급으로 지급되던 금액을 직무수당과 연구보조비로 임의로 분할해 임금 지급하고 있었음.(당시 인사매니저로부터 세금공제받게 해주기 위해 이렇게 지급한다고 이메일로 일방 통보받음). 대표가 임금삭감을 얘기한 후로도  매니저직무변경에 따른 수당미지급의 조건으로 연구보조비로 지급되던 금액은 손대지 못하고, 직무수당이라고 지급하던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 또는 미지급 하고 있었음.

  3) 기존에 매니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총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시점에 매니저라는 사유로 회사에서 전직원에게 정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인센티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배제되었음. 중간에 어떤 퇴사자와 회사간 법적 문제가 붉어질뻔 했는데 당시 문제가 될까 싶었는지 두달정도 갑자기 소급해서 지급해준게 다임. 그외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이나(취업규칙상 사전승인된 업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대표가 아주 당당한 입장임) 인센티브는 매니저라 프로젝트단위로 주겠다 말만하고 실제 상당개월 미지급하거나 일부 지급하는 시늉만 냄.


[상황2] 입사이후, 회사내 직무 변경이 된 배경. 회사의 경영상문제로 인한 부당업무할당으로 인한 업무재조정 요청 후, 최종적으로 매니저직무에서 배제당하고 있음. 또한 매니저직무 권한이 축소 및 배제된 때부터는 형평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를 일방 부여하고서는 실적부진을 사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압박과 트집잡기가 계속되고 있음.

 2018년1분기에 회사의 풀타임근무자인 매니저4인 중, 본인을 제외한3인이 대거 퇴사함. 그중 1명은 회사와 노동청 고발이슈 및 법적인 문제가 붉어졌을 정도임.(최종적으로는 대표랑 해당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법적으로까지는 문제가 번지지 않고 마무리됨). 당시 회사에서 면피를 위해 해당직원에 대해 급히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징계사유 및 내용 중 일부에 아무 관련없는 본인이 연류되었음. (해당직원이 본인의 연봉을 알고자 한 행위도 실명으로 징계사유에 들어있었음). 실제 그런사실이 있기는 했으나 이에 대해 본인이 회사에 고발이나 문제제기한게 아닌 다른 직원(퇴사한다른매니저)이 대표에게 말을 전한거였음. 당시 대표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식서류에 실명게재된것 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제가 문제 제기한것이 아닌것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함.(마치 본인이 내부고발자가 된 것처럼 여론형성됨). 당시 대표가 본인을 설득한건 해당직원이 회사를 고발하려해서(당시까지 회사에 취업규칙이라는게 없었고, 해당매니저가 자진퇴사가 아닌 외압에 의한 퇴직으로 사직서 제출함) 법적인 문제 없게 하려고 징계위원회라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거고 당시에 인사매니저(파트타임근무)는 개인사정으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해 빠진상태고, 나중에 노동부 가서 증인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 매니저가 저밖에 없어서 저를 넣었다고 함. 저는 해당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불편함을 느꼈고 이에 대해 대표에게 직접 이의제기도 여러차례 했었음. 또한 해당 징계위원회 당시 참석한 위원들도 대표와 본인을 제외하고는 입사한지 한달정도 된 수습중인 직원 2명이 인사위원이라는 명목하에 동석해서 진행됐었음.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절차 진행이었음).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업무매니저3인이 1~3월기간 중 퇴사하게 되면서 당장 해당 업무를 담당할 후임자가 없어서 본인이 해당업무의 대부분을 부가하여 맡게 됨. 이로인해 업무과중과 새로운 업무로 인한 부담으로 업무분장을 대표에게 요청하였으나 당장 대안이 없었던 상태임.

그러던 중, 2018년 5월 본인이 프로젝트매니저로 담당했던 회사의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가 종료됨. 갑자기 대표가 6월부터 퇴사한 이전의 다른매니저들이 하던 직무를 다른직원에게 업무 분산해주면서 본인은 다른 프로젝트의 업무매니저를 담당하기 시작함. (이때, 프로젝트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 입사시점대비 본인의 직무역할이 변경된 것은 없음). 대표는 당시 업무분장의 사유로 본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하였으니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함. 그래놓고는 2018년6월 중 갑자기 회의실로 부르더니 직무변경을 핑계로 매니저수당을 줄 명분이 없다는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총임금(매니저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항목) 삭감을 통보하였으며, 2018년11월에 당시 맡고 있던 프로젝트의 담당 매니저가 변경됨에 대해 회사에서 이메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프로젝트시 상급자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제안하여 하겠다고 동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매니저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회사에서도 일체의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건 중, 회사의 부당처사 내용

 1) 실제 본인의 업무내용이 입사때 대비 회사의 경영상 내부이슈로 인해 한때 직무권한 및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가 다시 본래의 업무로 원복한 것 뿐인데 회사에서 직무변경 및 축소를 사유로 임금조정(수당삭감)을 얘기하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음. 또한 실제 이후 월급여 제공시 수당금액의 일부가 축소지급 또는 미지급됨.

본인이 회사에 당시 요구한것도 그냥 업무가 바껴서 수당을 줄 명분이 없다고 본인에게 말로만 할게 아니라 회사 급여조건 및 임금산정 테이블을 제시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얼마만큼의 금액이 축소되는지 정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었음.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절차는 없었음. 또한 당시 대표가 본인에게 총임금상으론 너에게 지급되는 총액은 변동이 없어 손해보는것은 없을거야라고 했으나 실상은 수당으로 항목 지급된 금액을 연구원보조비(실무와 다른 서류상 허위등록)와 인센티브로 항목 분할하여 지급하였음. 인센티브도 당시 기본급 외에 별도추가급으로 전직원에게 매달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하던 비정기수당(인센티브) 금액을 수당금액중 일부로 대체해서 지급한것 이었기에 실제 본인의 고정급여는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음. 이 당시까지는 대표와의 대화를 녹취하기 전이라 해당 건에 대한 녹취는 없으나 쌍방합의 및 본인의 동의에 의한 건이 아니었기에 해당월의 급여명세서도 회사에서 정규달과는 다른 약식으로 임의금액이 엑셀표하나에 달랑 기재되어 본인에게 전달되었고, 본인도 그 즈음 개정된 근로계약서에도 동의서명을 하지 않은것이었습니다.(개정된 근로계약서에 전에는 없던 직무변경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추가 되었음).참고로 대표가 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습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이후 본인을 대표방으로 불러 동의의 답변을 유도하는데도 동의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음. 회사에서는 규정상 그럴수밖에는 없다는 입장이고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한다는걸 본인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거 아니냐. 그냥 그런줄 알고만 있겠다라고 답변했음.


[상황3] 회사의 매니저 직무 변경 통보 이후부터, 성과달성이 어려운 프로젝트의 부여나 기존에 본인 및 다른직원이 진행했던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재진행을 지시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성과목표를 기존 대비 40%나 상향조정 부여한 후, 개인의 성과미달이라는 핑계로 징계대상이라는 명목으로 압박하고 있음.

 최종 매니저의 권한을 배제하기 시작한 2018년 11월부터는 회사에서 업무성과미달을 핑계로 징계를 줄수밖에 없다는 압박과 괴롭힘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 업무 성격상 개인이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점을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같은 업무를 경험한 동료가 있었기에 그 사실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KPI관리규정상 본인에게만 예외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실제 이로인해 인사징계위원회까지 열렸으나 당시에도 직접 징계를 주기에는 명분이 부족하여(매니저그룹내에서도 대표와 일부매니저간 의견이 갈림) 최종적으로 징계 유예처리됨. 당시 대표도 담당업무 특성상 개인의 근무태만에 의한 성과부진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무태도가 문제인 것 같다고 함. 말이 근무태도이지 인사징계위원회 하면서도 왜 우리회사 다니고 있냐, 너는 이회사 와서 입사때보다 성장한게 있냐, 너가 나보다 이분야의 전문가냐, 너의 리더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직원들이 있다 등의 인신공격성의 발언이나 징계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질문을 다수 함. 또한 본인에게 소명하라고 해서 성과부진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현황분석에 대해 보고한 것에 대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핑계댄다고 몰아댐. 항상 본인은 대표가 하는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도 함. (한마디로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대답한다는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징계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본인은 대표에게 기존에 업무성과 및 같은 업무를 한 다른 직원과 비교해 봤을때도 개인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성과부진이 아닌 해당프로젝트의 성격으로 인한 성과미달발생이니 개인의 성과를 보여줄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부여해주거나 해당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양해요청함.

근무태만으로 인한 성과부진으로 인사징계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니 징계위원회 종료 한시간쯤 후, 갑자기 대표가 회의실로 다시 부르더니 다른 매니저가 들었다며 본인이 회사 직원에게 징계위원회에 소집된걸 얘기했다며 갑자기 직원에게 악의적인 소문유포 및 선동한걸로 몰아댐. 심각한 인사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제보 매니저와 3자 대면한 상태에서 본인이 점심시간에 회사 탕비공간 내 전자레인지 앞에서 동갑내기 동료에게 징계위원회 소집메일받았다는거 말고 다른말 한거 있냐고 사실 그대로 말함. 또한 회사에서도 대외비로 진행하는거 아니지 않았냐고 항변함. 대표가 뜬금없이 언제부터 그직원이랑 그렇게 친했냐고 함. 참고로 본인회사는 직원의 징계위원회 진행 및 징계내용이 대외비가 아님. 오히려 회사 월간 전체회의에서 직원실명과 함께 사실을 회사에서 전체 공지 및 이메일상 징계 진행상황(정직무급휴가)을 근태메일로 전체 공유하고 있었음. 대표도 본인이 오해한거니깐 없던일로 하기로 하고, 나중에는 직원들에게 일체 이런말을 하지 말기를 약속하라고 하고는 해프닝으로 끝남.

최종적으로 해당일의 본인의 징계위원회 결과는 징계유예로 처리됨. 그러나 이후에도 2개월간 담당프로젝트 조정 없이 오히려 진행프로젝트의 변형으로 기존보다 악조건 속에서 동일 프로젝트를 지속하게되어 역시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월간 KPI기준상 미달발생함.

해당 문제의 프로젝트 종료 후, 2019년1월 새로 부여받은 신규 프로젝트에서도 기존에 진행해왔던 프로젝트인데 동일조건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부여하는 KPI 타겟을 40%나 목표상향해서 부여함. (참고로 본인은 기존에 동일 프로젝트를 2회 진행했었으며, 모두 성과 조기달성으로 인센티브 소액 지급받았었음)

그러던중, 2019년2월 중 갑자기 지난 문제의 프로젝트때 성과 부진에 대해 인사징계를 해야할것 같다며 또다시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음.

-> 상기 건 중, 회사의 부당처사 내용

  1) 회사에서는 일부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부여하거나 달성을 어렵게 하기 위해 임의로 목표를 상향조정 통보 및 이를 기준으로 평가함.

  2) 징계해야할것 같다..라는 명목으로 대표본인과 대표지시로 인한 (입사한지2개월된 신임)인사매니저가 정상근무시간에 여러차레 미팅요청 및 직원형평성상 본인만 예외처리해줄 명분이 없다는 핑계로 메일발송 및 답변하는 메일을 발송하라고 요구받는 등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

 3) 지난 본인의 징계위원회 및 이후 대표와의 개인면담시 권고사직하시는거냐, 퇴사 종용하려고 일부러 압박하시는거냐고 대놓고 얘기함. 직장내 괴롭힘 같다고도 직접 얘기함.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행동은 괴롭힘 수준임.


전체적으로 회사의 부당처사 및 괴롭힘으로 심적 스트레스가 심해 더이상 재직할 수 없는상태인데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일방적인 임금삭감 통보받은 이후부터는 이미 전임 매니저 이하 다른 직원들 퇴사때마다 잡음 및 문제가 많았어서 저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대표와 미팅할때마다 휴대폰으로 대화내용 녹취하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저를 계속 압박하는건 자진퇴사를 종용하기위해서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매니저그룹에 속해 있었어서 회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재직중인 직원들 뿐 아니라 퇴사한 직원들과도 잘 지내고 있는게 아무래도 대표는 불안한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 남은 본사에서 근무중인 전체 직원들 중에서도 본사 재직기간 긴 순으로는 제가 세번째 입니다.(아직 2년도 안됐는데..ㅡㅡ) 아마도 제가 본인의 치부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저를 거슬려 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자꾸 직원들이 저의 리더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무기명이라도 직원들에게 내용을 서면으로받아주거나 면담할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니 대표가 뜬금없이 퇴사한 전임 매니저를 얘기하거나 혹은 꼭 리더쉽이라는게 직원들간에뿐 아니라 대표 본인과의 소통도 해당하는 거라고 함.) 저는 좀 불법적이고 부당한 내용에 무조건 고용된 입장이라고 수용할수 없어 싫으면 싫다. 부당하다 표현을 했던 편인데 대표는 그게 거슬렸나봅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이런저런 보조금 지원이나  운영에 영향이 될까봐 어설프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시늉하는게 더 얄밉습니다. 회사 전체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1년남짓 될까? 또한 실제 기존에 회사에서 일방해고통보를 받거나 수습만료된 직원들도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었고, 드물게 재직년수가 좀 되었던 어떤 직원이 작년1월 퇴사시 연차보상금 문제로 이슈(회사에서 줄수없다는 입장)가 있었던 이후로는 회사에서 갑자기 권장연차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1년중 약9일정도를 매년 권장연차 일자를 지정하여 강제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자율이지만 조건이 붙거나 미사용시 사유를 제출해서 승인받아야만 가능. 이미 연차 개정법 이전 입사로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태의 직원들까지 강제로 마이너스 연차를 누적하여 권장연차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징계위원회 진행 등 이슈가 있었던 이전직원(다른매니저)의 문제가 있던 시점에 창립한지 7년이나 지나서 부랴부랴 취업규칙을 만들어 배포공유 및 개정된 근로계약서에 직원들에게 동의 싸인을 받았습니다.(작은 회사라 분위기상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도 취업규칙엔 동의사인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상기내용과 같이 양자 협의된 것이 아니라 동의서명 보류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경력관리 및 마이너스연차 상계를 위해 가급적 2년은 채우기 위해 버티고는 있는데 정말 집중적으로 괴롭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더는 못견디겠습니다. 일부러 다른 직원들에게 마치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처럼 에둘러 험담도 하고 있습니다.(물론 이에 동조하는 직원은 별로 없습니다. 슬프게도 회사에서 하도 괴롭히니 직원들끼리는 사이가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2년채우고 조용히 떠나려 했는데 인사징계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며 통보를 하지를 않나, 무급휴가나 감봉을 주는걸 그냥 회사에서 결정해서 통보해도 되는데 (회사에서 자문을 구하는) 노무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인사징계가 있을거라고 일주일전에 미리 통보하는거라며 오늘 오후에 선심쓰듯 얘기하더군요.

위와같은 행동을 저한테 하거나 지속적으로 이회사에 왜다니냐고 물어보는건 그만두라고 저를 압박하고 퇴사 종용하는것 맞죠? 직접적으로 말만 안했지 싫으면 알아서 나가란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기존에 회사에서 해온행태로 봤을때 절대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퇴사처리는 안해줄것 같은데 본인이 사직 후, 구제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없는 근로자는 너무 힘듭니다..ㅠ_ㅠ


#. 내용추가.. 금일 퇴근 후, 회사에서 징계결과 통보 이메일이 왔습니다.

징계 사유는 ...

1. 본인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성과저조 (이는 이미 이전 징계위원회때 대표가 본인입으로 근무태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한 사항입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지각 (월1회 발생. 대중교통연착으로 인한 지연으로 회사에 이미 사유서 및 당시 지연증명서 증빙자료 제출하였습니다)

3. 불복종-상급자의 합리적인 지시사항 무시 (지극히 사적인 거네요..도대체 뭘 불복종했다는건지..오히려 저는 반항적인 성격이 아니라 가르쳐주면 잘 따라했을건데 업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 및 업무가이드 받지 못함에 대해 대표에게 이의제기 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면담시 대표도 제가 반항적인 직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자(매니저)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뜬금없이 지난연말부터 하는말이 알에서 깨어나지 않았대요..더일할 수 있는 내재된 역량이 있는데 안한다고...예를들면 꼭 6시 됐다고 퇴근할 생각만 하지 말고 퇴근시간후에도 업무적인것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참고로 회사는 업무특성상 6시이후 근무가 어려워 전직원 칼퇴근 및 회사에서도 이를 자랑하는 복지(?)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일한 만큼만 돈준다면서(아! 당연히 야근이나 초과근무수당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왜 돈준만큼 일한다는데 열정페이를 강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참고로 상기내용이 포함된 대화내용 녹취파일 모두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로인해 2일 정직처분(무급) 받게 되었고, 본 징계건에서 정당치 않은 소모성 이의제기나 사내에 본인의 징계 결과에 대해 직원들에게 누설시 징계위원회를 정식으로 열 수 있다는 겁박성 내용을 포함해 보내왔네요.

이미 답정너인 상태입니다. 해당 정직(무급)일이 발생하는 주간에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신청도 아니고 회사의 지시 및 강제에 의한 무급일 발생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동안은 비슷한 일이 계속 될 것 같은데 버티기에는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는 그냥 퇴사하기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사직으로 정기 소득이 사라지는 것도 생활에 영향이 될 것 같아 최소한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만이라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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