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엄마최고 2019.03.08 18:27

2018년 11월1일~2019년 2월2일 석달근무기간중(마트내 수수료매장 판매직) 11월과 12월은 시급8000원,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로 월급 190만원 책정하고 일을 시작하고, 올해부터는 시급 8500원, 일8시간, 주6일근무조건으로 시급계산(아르바이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1일 갑자기 다섯시간으로 근무시간조정한다고 하여 제가 생계가 곤란하니 6시간정도는 근무하게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날 출근하였는데 이제 4-5시간 알바를 구해야겠다고 하며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이여서, 

직장구할시간을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며 그날 바로 해고를 해버렸습니다.(2월2일)

저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미작성건과 해고예고수당신청건으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점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줄 생각으로 있는거 같은데, 금액합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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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하였다면 시급8,500원에 6시간을 곱한 151,000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되며 30일분은1,530,0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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