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만료 후 퇴사하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본 근로조건 계약기간은 상기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나, 동 기간 만료 30일 이내의 기간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따로 퇴사 전에 갱신계약서를 안내받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시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즉해당 근로계약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종료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제공할수 있는 근로계약 자동 갱신조항이 있는데 사용자 근로계약 자동 갱신조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조항을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자발적 이직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