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ui 2019.03.07 11:43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이회사를 다니게 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18년도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다니고있습니다.

제가 집을 장만하려고 여러 서류를 때던중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저도 그동안 전회사도 다녀봤었지만 4대보험은 회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내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보니 1년동안 4대보험비를 10원도 안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3개월치 정도를 내야 집을마련하는데 성립이 된다고 하시는데 4대보험 그쪽에선 제꺼만 따로해서 낼 수 없다고 (상식) 이라고 하시네요

4대보험 1년 미납에

그동안 160정도 되는 월급으로 생활하고있었습니다.

이번에 최저시급도 올라갔는데 월급은 안올려주고 보험비가 올랐다면서 그돈은 또 빼가네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솔찍히 지금 퇴사를 하고싶어도 막상 보험비 때문에 퇴사를해도 계속 따라올꺼같아서 무서워서 퇴사를 못하겠습니다.

최저시급으로도 월급 안쳐주고, 4대보험 1년치도 안내줬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일 중간에 술,담배심부름도 자주시키구요.


신고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보험비때문에 제집 장만하는데 문제가 생겼구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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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를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고 이를 사업장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형법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시고관할 징수기관에서 연락을 취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고 납부독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귀하의 급여액에서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2) 현재 월 1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하셨는데 18시간주 5일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지급액은 1,745,1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급여액이 위 금액 이상이 되는데 실수령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16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공제전 임금총액이 월 160만원이라면 이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월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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