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2019.03.03 16:17

안녕하세요 제가 1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일한 야간수당하고 초과수당 체크가 잘 된건지 해서 여쭤 보려구요

일단 3월 2일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1월달 야간근로에 대한 조항은 빠져있고 근로계약서 교부도 제쪽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월 5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

('1월 6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

1월 7,8,9,10일 오후 10시 30분 부터 8시까지 9시간 30분 x 4

1월 11일 휴식

1월 12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 <<< 이게 일주일 짜리 일꺼에요 이렇게 2월 9일 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면 주 52시간 근로를 넘은 셈인데 넘은걸 초과 임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딱 시급만 따져 임금을 받은 상태인데 혹시 저 야간수당과 초과임금을 못준다고 사장님이 말을 하면

노동청에 가서 야간수당 초과 임금 미지불로 신고를 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금도 받는건가요??

(합의금은 사실 별 의미도 없지만 너무 괘씸해서요)

좀 복잡해서 저는 계산이 힘들더라구요 ㅠㅠ (그래도 하긴 했는데 제꺼랑 비교 해보려구요 !)

노동 ok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사장님께 요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9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11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특별히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18시간의 주휴수당을 실제 근로제공한 시급액에 추가 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58
비정규직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 후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3.04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89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2019.03.04 300
근로계약 연차 관련 상담입니다. 답 꼭 부탁드려요. 1 2019.03.04 214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1 2019.03.04 198
휴일·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2019.03.04 218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계산 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2019.03.04 1345
비정규직 임금 문의 1 2019.03.04 113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0
근로계약 휴일연장근로수당 1 2019.03.04 313
기타 출장규정이 법규에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241
기타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질문입니다. 1 2019.03.04 355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계약서작성과 입사기준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773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2019.03.03 485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688
근로계약 주간근무 교대근무변경시 수당지급건 1 2019.03.03 603
»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89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9.03.03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