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remind 2019.02.27 14:16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육아휴직한 자와 기준일 이후에 육아휴직한 자에게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가 2019년 1월에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였다면 2019년 이후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개정 전, 후 어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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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었으나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 대해서만 출근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전 육아휴직을 신청한 분의 경우 개정전 법에 따라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부칙(2017.11.28 법률 제15108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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