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번영 2019.02.27 14:03

안녕하세요 일용직 건설근로자 인데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실업급여는 자발로 그만두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발의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2.저는 인력사무소들을 통해 건설근로에 나가는 일용 근로자입니다.

 

사무실에서 출력해달라는 현장에만 나가는 것이지요. 한달에 보통 3,4군데의 현장에 로테이션처럼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건설일용을 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일이 익숙하지 않다보니 난이도가 있는 일들은 시키기 어렵다고, 간단한 자재정리, 청소, 자재운반 등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오래한 다른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리고, 일을 못나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11월엔 1612월엔 121월엔 172월엔 9일 이렇게 띄엄띄엄 일을 하다보니 생계도 힘들고, 도저히 일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그런데 일을 나가는 3,4군데의 현장이 폐업을 했다던가,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현장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생기면 저를 부르는데,

 

문제는 이일이 언제 생기는지, 언제 제가 갈 수 있는 지 알 수 없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땐 한현장에 2,3일을 나가기도 하고, 어떤땐 하루만 나가기도 하고 쉬는날도 일하는날도 일정하지 않죠.

 

4.이전에 물류계통 일용직을 했던 날짜와 몇개월 정도 건설현장을 다닌 고용보험내역을 합치니 16개월간 180일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5.인력사무소분들도, 현장의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고 좋은분들인데 제가 기술공이나, 오랜경력을 가진 보통인부분들 수준의 능력이 안되다 보니

 

저에게 어려운일을 시킬 수 없어, 제가 일을 자주 나갈 수 없는 것 뿐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분들이 곤란을 겪게되는 것은 아니지요?

 

6.가장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는 226인데 현재 170일 정도의 고용보험이 적립되어있는데 노무신고가 들어가는 320일쯤이 되면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 해야하는지 신청을 할땐 고용센터에 뭐라고 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하고, 항상 근로자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한국노총에 감사드립니다.

 

p.s:사업장 근로자수는 50~99인에 체크했지만 제가 나갔던 현장은 10명이 일했던 곳도 있고, 매우 큰 아파트 현장이어서 수백명이 있는곳에 청소를 하러 가기도 하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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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발적'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스스로 하는'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계약만료, 권고사직등이 아닌 사직서 제출등으로 자의에 의한 퇴직을 자발적 이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동료분들이 겪을 곤란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은 https://www.nodong.kr/silup/402851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를 참고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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