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로 24시간 발전전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교대근무 형태는 일일 12시간씩 4조2교대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7:30~19:30 주간, 이후 다음날 저녁부터 19:30~07:30야간근무입니다.(주야XX주야XX주야XX)
현재까지는 별도의 휴게시간 지정이 없이 틈틈히 쉬는시간을 갖고
12시간의 유급근무로 인정하여 왔으나
법에 따라 분명히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 12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 휴게시간을 주려면 체류시간이 1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 아니면 12시간 체류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적용해야 하나요?
- 연속감시가 업무인 제어실근무자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가 사실상 어려운데 적법한 적용사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