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생 2019.02.25 14:28

직원 수 33(사장 포함)인 중소제조(사출)업체에 다니는 남성입니다.

저의 급여는 포괄 임금제로 임금계약서에는 기본급 월180만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임금계약서상 여기에 고정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음)(사회보험 및 세금은 회사가 대납, 참고로 월 보험료 및 세금은 20만원 정도 됨)) 급여명세표는 별도로 안 받고 있으며 통장으로 전액 입금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실제의 근로시간은 주·야간 격주 교대근무 형태로 평일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토요일 주간 12:30-20:00 야간 20:0008:00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평일 주·야간 2시간 토요일 주간 :1시간 토요일 야간:2시간으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되어있지만 실제는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며 주간근무는 특근 수당이 없으며 야간 근무 시에만 특근수당(10만원)을 지급합니다. 공휴일은 휴무하며 특근 할 경우(주간 08:00-20:00,야간 20:00-08:00 각각 휴게시간 2시간) 별도로 특근 수당(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월 실제 근무 상황을 보면

 

평일   주간  8일 근무 08-20 (휴게 2시간 제외 실근무시간 10시간)

           야간  11일 근무 20-08 (휴게 2시간 제외 실근무시간 10시간)

  토요일 주간 2일 근무 12:30-20 (휴게 1시간 제외 실근무시간 6시간30)        기본급180만원

             야간  2일 근무 20-08 휴게 2시간 특근수당 20만원(2*10만원)   

공휴일 주간   2일 근무 08-20 휴게 2시간 특근수당 30만원(2*15만원)

           야간   3일 근무 20-08 휴게 2시간 특근수당 45만원(3*15만원)            특근수당  95만원

휴무             3

       합계     31일                                                           합계         기본급 180만원+특근수당 95만원= 275만원

이상과 같은 근무로 특근수당 포함 총급여 275만원을 받았으나 기본급은 180만원으로 고정연장수당을 거의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급 월180만원이 현재의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인터넷 검색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나오는데 어떤 견해가 맞는지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에 대한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쪽 지침이 있을 경우 더불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특근수당 포함 월급여액 275만원이 현재의 월 최저임금 174만원을 초과함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고 고정연장수당을 못 받은 것이다.

2. 특근수당 포함 월275만원을 받았지만 기본급 월 180만원은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금액임으로 여기에서 고정연장수당을((91만원=(2*1.5*8+2*1.5*11+6*0.5*11+6.5*1.5*2)*8350)) 빼면 89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174만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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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4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제 수당이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 금품의 성격대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수당의 구분이 없다면 유급처리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시급을 계산한 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격일제 근무 사업장에서 포괄산정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근로를 확인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임금 및 수당을 제외한 다음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임금을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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