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nou 2019.02.23 04:15

주말 근로자로 하루 15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간 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월급제의 경우 주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계산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1월 19일에 첫 근무를 하였고 

3월달의 경우 5주이기 때문에 5주로 계산해 1개월 분을 계산하여

4월 14일 까지 근무로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120시간과 150시간은 차이가 있는데 사례를 찾아보아도 안 보여서

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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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별 총 근로일,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년 평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즉 2월과 3월의 근로일수가 달라 시급제의 경우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월급제는 주별 근로시간을 4.34주로 곱하여 월별 기준근로시간을 평균하는 것 입니다. 즉 임금을 월 단위로 결정하여 근로일과 상관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30시간 근무하시는 단시간근로자일 때의 주휴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4주)/(4주*5일)=6시간이므로 유급주휴수당은 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30시간+6시간)*4.34주로 계산해도 되고 주당 계산해도 되는데 이 경우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등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 모두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주40시간에 비례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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