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이야기 2019.02.22 18:20

먼저 3조 2교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주탄력적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때(주48시간내)

궁금한것은 주중에(월~금) 근로시간을 48시간 안되게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둘다 유급휴일)에

10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합법한 근무인가요? 즉

첫번째 : 월(휴) 화(10) 수(10) 목(10) 금(10) 토(10) 일(10) =>월~금(40)+토(8)+연장(토2+일10)  합법성?

   이것은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연장근무시간에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두번째 : 월(10) 화(10) 수(10) 목(10) 금(10) 토(10) 일(휴)=>월~목(40)+금(8)+연장(금2+토10) 이렇게 하면 적법이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3.12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2주 이내에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와 특정일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주 단위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작은이야기 2019.03.12 14:34작성

    제가 궁금한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이 아니고 휴일이기 때문에 연장으로 들어가는데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연장으로 들어간다면 16시간으로 12시간 초과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괜찮다면 1주일을 7일로 보아 평일이든 휴일이든 60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겠지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1 2019.02.25 1990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02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3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45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3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395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2019.02.24 25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5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15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5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18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19.02.23 128
임금·퇴직금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2.23 441
근로계약 주말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2019.02.23 94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2019.02.22 327
근로계약 4교대 주 근무시간 확인해주세요 1 2019.02.22 594
» 근로시간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2019.02.22 2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2019.02.22 421
Board Pagination Prev 1 ...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