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3조 2교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주탄력적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때(주48시간내)
궁금한것은 주중에(월~금) 근로시간을 48시간 안되게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둘다 유급휴일)에
10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합법한 근무인가요? 즉
첫번째 : 월(휴) 화(10) 수(10) 목(10) 금(10) 토(10) 일(10) =>월~금(40)+토(8)+연장(토2+일10) 합법성?
이것은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연장근무시간에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두번째 : 월(10) 화(10) 수(10) 목(10) 금(10) 토(10) 일(휴)=>월~목(40)+금(8)+연장(금2+토10) 이렇게 하면 적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