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실업급여를 2개월 정도 수령했습니다.
그러다 현재 회사로 취업을 하고 취업신고도 한 후 실업급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해고당한 직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한 후 위로금을 수령했습니다.
물론 복직은 하지 않았고 해고기간의 임금 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했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면, 재취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