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5인이상 사업장 근무시간 8시 30분 ~ 6시 ( 12시~1시 점심시간, 4시~4시 30분 쉬는시간) 이라고 했는데..
1. 입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기존에 직원들 근로계약서상 통상월급 백만원 연월차는 휴일로 대체 .. 퇴직금은 통상월급인 100만원지급으로 되어있었음) 잘못된 계약서 내용 대로 퇴직금 지급시 차액은 나중에 받을수 있을까요 ??
2.입사당시 연차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퇴사후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을지..
3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은 당연히 없고 자유롭게 점심시간조차 이용할 수 없고.. 밥을 먹는중에 전화받고 다른 업무도 해야했으며 출근하고 퇴근전까지 쭉 업무시간임 .. 점심시간에 근무한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4. 19년 현재 명세서상 통상월급 100만(기본급이 아닌 통상월급으로 기재되어있음) 근로수당 55만 비과세20만((점심미제공) 식대10만+ 교통비 10만)세전175만원인데 ... 식대 포함되어 최저임금수준의 금액인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수준아닌가요??
5. 실제 입사일(2월 17일)과 회사에서 고용보험등록한 날짜(3월10일)가 틀린경우.. 퇴직금 산정시 실제 근무일수가 틀려집니다 ..
실제 입사일부터 근무일수 포함하는거맞는거죠 ? 회사에서는 3월 10일부터 입사일로 계산..퇴직후 일부 덜 지금된 퇴직금은 어떻게해야되나요 ?
퇴사후 이런내용들을 다 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자진퇴사후 최저임금미달이나 다른 이유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