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 2019.02.22 17:53

주 5일 5인이상 사업장   근무시간 8시 30분 ~ 6시  ( 12시~1시 점심시간,   4시~4시 30분 쉬는시간)  이라고 했는데..

1. 입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기존에 직원들 근로계약서상 통상월급 백만원  연월차는  휴일로 대체 .. 퇴직금은 통상월급인 100만원지급으로 되어있었음) 잘못된 계약서 내용 대로 퇴직금 지급시 차액은 나중에 받을수 있을까요 ??

2.입사당시 연차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퇴사후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을지..

3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은 당연히 없고  자유롭게 점심시간조차 이용할 수 없고..  밥을 먹는중에  전화받고  다른  업무도 해야했으며 출근하고 퇴근전까지 쭉 업무시간임 ..  점심시간에 근무한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4. 19년 현재 명세서상  통상월급 100만(기본급이 아닌 통상월급으로 기재되어있음) 근로수당 55만 비과세20만((점심미제공) 식대10만+ 교통비 10만)세전175만원인데 ... 식대 포함되어 최저임금수준의 금액인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수준아닌가요??

5. 실제 입사일(2월 17일)과 회사에서 고용보험등록한 날짜(3월10일)가 틀린경우..  퇴직금 산정시  실제 근무일수가 틀려집니다 ..

실제 입사일부터  근무일수 포함하는거맞는거죠 ? 회사에서는 3월 10일부터 입사일로 계산..퇴직후 일부 덜 지금된 퇴직금은  어떻게해야되나요 ?

퇴사후    이런내용들을 다 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자진퇴사후 최저임금미달이나 다른 이유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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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휴게시간에도 노동을 제공했다면 유급으로 봐야 합니다.

    4. 근로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더라도 식대와 교통비는 7%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하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임금은 162만원 가량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5. 귀하의 실제 입사일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해도 출퇴근기록이나 교통카드 내역, 동료 증언 등을 확보하셔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퇴사하시더라도 임금체불액등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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