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초롱 2019.02.22 17:04

안녕하십니까


이직하는 상황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2019년 3월 15일로 퇴직한다고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19년도 부여된 여름휴가(=하기휴가, 정기휴가)는 5일이며, 퇴사 전에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측 답변은 5일 전부는 어렵고 3일정도만 쓰는걸로 얘기를 하는데, 5일 전체사용이 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회사 규정의 일부입니다.


"[정기휴가]

1. 회사는 신규입사 후 1년 이상이거나, 경력입사 후 6월 경과자에 한하여 연중 5일(분할사용 가능)의 정기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신입사원은 하계수련대회 참가로 대체 또는 별도의 휴가를 부여한다. 단,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4분기 입사자에게는 4일, 2/4분기는 3일 3/4분기는 2일, 4/4분기는 1일을 부여한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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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하기휴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약정휴가이므로 당사자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기휴가의 경우 분할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퇴직시 일부를 반납하거나 미지급한다는 등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귀하의 권리로써 전부 사용을 요청할 순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상황을 감안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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