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직하는 상황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2019년 3월 15일로 퇴직한다고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19년도 부여된 여름휴가(=하기휴가, 정기휴가)는 5일이며, 퇴사 전에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측 답변은 5일 전부는 어렵고 3일정도만 쓰는걸로 얘기를 하는데, 5일 전체사용이 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회사 규정의 일부입니다.
"[정기휴가]
1. 회사는 신규입사 후 1년 이상이거나, 경력입사 후 6월 경과자에 한하여 연중 5일(분할사용 가능)의 정기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신입사원은 하계수련대회 참가로 대체 또는 별도의 휴가를 부여한다. 단,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4분기 입사자에게는 4일, 2/4분기는 3일 3/4분기는 2일, 4/4분기는 1일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