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수당과 식대가 없어지는데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로시간 : 8시까지 와서 8시 30분 ~ 5시 30분까지 일하고 회사버스를 타고 다녀서 6시에 버스타로 퇴근합니다.
회사 인원 : 협력회사고 본사는 서울에 20명이상 근무하고 이 지역에서 저 혼자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른지역에도 있어요.)
하는 일 : PC A/S
궁금한 점
1. 2017년도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식대를 줬고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니 기본급(월 209시간), 연차수당을 줬는데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 식대 금액을 기본급에 넣어서 줬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없는대 월급명세서에는 있습니다.)
2019년도 근로계약서가 왔는데 이제는 기본급만 딱 적어져 있고 전년도 연봉에서 3%올랐다고 되어 있네요.
근로자와 아무런 말도 없이 연차수당이나 식대를 없앨 수 있나요?(연장근로는 거의 안하니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아무말이 없네요.)
2. 저희는 포괄적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 상여금이나 보나스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결정하는 거니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나요?
4. 휴일 및 휴가를 보면 주휴일 : 매주 일요일로 정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주일 개근하면 일요일은 당연히 쉬고 하루 더 쉴 수 있다는 건가요?
5. 제가 보기엔 최저임금을 올릴려면 기본급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월급이 올라가니 꼼수로 각종 수당이나 식대를 기본급으로 포함시키는거 같은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최저임금은 10% 오르는데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고 3% 오르고 일이라도 적어지면 이해라도 하는데 일은 많아지고 너무 힘드네요.
갑 업체는 연봉들의면 상여금까지해서 내 연봉에 두배인데 일을 열심히 해도 상실감이 드네요.
이게 정상적인건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