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슈 2019.02.22 16:4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수당과 식대가 없어지는데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로시간 : 8시까지 와서 8시 30분 ~ 5시 30분까지 일하고 회사버스를 타고 다녀서 6시에 버스타로 퇴근합니다.

회사 인원 : 협력회사고 본사는 서울에 20명이상 근무하고 이 지역에서 저 혼자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른지역에도 있어요.)

하는 일 : PC A/S

궁금한 점

1. 2017년도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식대를 줬고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니 기본급(월 209시간), 연차수당을 줬는데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 식대 금액을 기본급에 넣어서 줬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없는대 월급명세서에는 있습니다.)

2019년도 근로계약서가 왔는데 이제는 기본급만 딱 적어져 있고 전년도 연봉에서 3%올랐다고 되어 있네요.

근로자와 아무런 말도 없이 연차수당이나 식대를 없앨 수 있나요?(연장근로는 거의 안하니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아무말이 없네요.)

2. 저희는 포괄적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 상여금이나 보나스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결정하는 거니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나요?

4. 휴일 및 휴가를 보면 주휴일 : 매주 일요일로 정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주일 개근하면 일요일은 당연히 쉬고 하루 더 쉴 수 있다는 건가요?

5. 제가 보기엔 최저임금을 올릴려면 기본급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월급이 올라가니 꼼수로 각종 수당이나 식대를 기본급으로 포함시키는거 같은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최저임금은 10% 오르는데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고 3% 오르고 일이라도 적어지면 이해라도 하는데 일은 많아지고 너무 힘드네요.

갑 업체는 연봉들의면 상여금까지해서 내 연봉에 두배인데 일을 열심히 해도 상실감이 드네요.

이게 정상적인건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한 변경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사실상 삭감)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개월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예컨대 상여금 등)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하기로 명시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미지급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일주일 중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를 휴일로 하되 일을 하지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내수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에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임금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했는데 현재는 법개정으로 인해 모든 임금이 산정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상의 효과가 없어진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닌데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긴 보수언론과 보수정치권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5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15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5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32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19.02.23 128
임금·퇴직금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2.23 441
근로계약 주말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2019.02.23 94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2019.02.22 327
근로계약 4교대 주 근무시간 확인해주세요 1 2019.02.22 594
근로시간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2019.02.22 2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2019.02.22 421
고용보험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2019.02.22 535
휴일·휴가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2 1300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2019.02.22 2212
고용보험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2019.02.22 122
해고·징계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2019.02.22 577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불완전 근로계약 1 2019.02.22 20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2019.02.22 628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2 80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2019.02.22 205
Board Pagination Prev 1 ...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