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플로 2019.02.22 16:47
갑-을-병 계약에서(저는 병 회사소속)
갑회사의 내부 협력직원으로 2년2개월 일했습니다.
갑과 을이 재계약 기간이 되었고 갑회사에서 불만사항을 얘기하여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갑회사에서의 업무종료를 병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병이기 때문에 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병인 저희회사 대표님은 다른쪽 업무로 저를 교체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일단 교체라고는 하나 갑회사에서 업무를 계속 할 것으로 병과 계약하였기때문에 저는 해고로 인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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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용자가 병회사이고 갑과의 계약만료로 귀하를 전환배치하려고 한다면 해고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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