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본인은 ㈜블루골드 재직 중 알게 된 다음의 업무상 비밀을 퇴직 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 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블루골드와 유사하거나 경쟁의 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취급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 서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1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을 엄숙히 약속하면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비밀 사항.
5. 사업계획 및 연구, 개발계획에 관한 비밀 사항.
6. 타사와 제휴 사업, 거래처에 관한 비밀 사항.
7. 관련 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 사항.
8. 기타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제품은 시중에서도 판매하는 제품이고 경쟁제품들도 많이 있는데저는 독립하여 유통업을 할려고 합니다.
유사한 제품은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서약서를 쓰지 않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