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
아내가 외국인이며 지금까지 해외거주하며 근무했습니다. 입사시 해외주재원을 전재로 한국으로 귀국 입사하였습니다.
채용공고도 영업직은 1년~1년 6개월 근무 후 파견 가능자로 공고가 났지만 사무직인 저는 해외법인 주재원 파견 가능자로 공고가 났던 것에 지원했었습니다.
당시 면접도 제가 해외거주라 1차는 화상으로 봤으며 전 근무지 이직 사유가 아내와 오랜기간 떨어져 있기에 같이 머물려고 퇴사를 하였고 구직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1년 한국 근무 후 아내가 있는 해외로 주재원을 파견해 준다고 하였으나, 1년이 1년 2개월 그리고 1년 6개월 늘어나며 기약이 없어 육아휴직 하고 아내가 있는 해외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저와 같이 입사한 같은 부서 동기 2명은 저 휴직 전후 퇴사하였습니다. 그 친구들도 1년 후 해외주재원 파견을 근거로 입사하였으나 불가하단걸 알아서요. 저 휴직 후에는 동기에게 나에게 2~6개월 후 보내준다고 했으니 나 대신 보내달라고 하라고 하였고 동기도 제가 휴직했으나 본인 주재원 보내달라 하였으나 그 해에 파견 계획 없다고 해 단념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완전 근로계약일지요? 입사 시 해외주재원 관련 이메일 근거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
현, 육아휴직 중으로 가족과 해외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가족과 거주 및 근무를 위해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지요?
퇴사후 해외 취업 혹 주재원을 위해 해외에서 구직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