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자가 3월 31일자로 퇴직할때 남은 연차를 물어보는데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추가수당 근무년차 발생일자 발생일수 근속년수 발생일자 발생일수 발생일수 1년미만(월차) - - 1년미만(월차) - - 2년차 2016-01-01 5.0 1년근속 2016-09-01 15 3년차 2017-01-01 15 2년근속 2017-09-01 15 4년차 2018-01-01 15 3년근속 2018-09-01 16 5년차 2019-01-01 16 합 계 51.0 합 계 46.0 해당없음저희가 가진 엑셀파일로 계산했을때 회계연도 51개가 나오고 입사일 46개가 나오는데 연차수당은 발생안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019년1월을 기점으로 생긴 16개를 퇴직전까지 다 쓸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못쓰고 수당없이 나가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발생 소진 2015 9 1 5 3 2016 9 1 15 7.3 2017 9 1 15 9 2018 9 1 16 15.4 2019 9 1 51 34.7 16.3실제 입사일이 2015년9월1일인데 발생된 것과 소진된 것을 보면 차이가 생기는데
저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있어서 매년 동의받고 소진하여 수당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2019년 3월 31일 퇴사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은 연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