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9 2019.02.20 10:08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식대 : 매월 150,000 급여에 포함되어 전직원에게 지급됨

                 . 내규상 급여는 일할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봉계약서에 15일 이하근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에 통상입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2. 상여금중 연봉의 1/13을 설과추석에 50%씩 주고 있음

                  . 명절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3.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어떤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기존의 수당을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분산하여

변경하였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p.s  노동조합은 없으나 노사위원은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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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출근일에 따라 지급하는 식대도 그 부분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재직자 요건이 갖추어진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로계약(연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취업규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명절상여금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94조 1항(취업규칙 변경)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고 하여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었으나 법개정 이후 의견청취로 완화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된 것 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반수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대리하여 표시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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