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pobi 2019.02.19 21:06

저희는 2010년 공공기관 에서 근무하면서 2013년 지방공기업 에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에서 근무시 기본급이 140여만원 이었는데 고용승계가 되고 기본급108여만원 이 내려져서 6여년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임금이 내려져서 억울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소송준비중 에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현재는 노조가 있지만 그당시 에는 노조가 없어서 고견을 듣기위해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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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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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6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 사업장이 영업의 양도양수였다면 양도인과 귀하 사이에 형성되었던 근로조건 전반은 승계됩니다. 여기에서의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것은 판단하는 기준은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만약 고용승계에 반대되는 특약이 있거나 자산매각일 경우는 근로조건의 승계가 불가능함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임금채권시효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2013년 무렵의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이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대폭 향상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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