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뇨 2019.02.19 18:10

 5인이하라 년차 의무적용이 없다지만 회사규정에  년차가 있기때문에 회사 규정에 말씀드렸듯이 여름휴가때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안적혀있으면 그냥 휴가때나 병가때 포함되는게 년차 적용안하는게 맞는지요? 규정이있기때문에 5인이상일때라고 생각하시고  규정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대로 여름휴가, 병가가 년차에 대체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년차일수에 적용안시키는게  맞는지요?  아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에 5월1일에 입사했으면 년차쓰는게 2018년 12월까지 쓰고 정리하는건가요? 아님 2019년 4월41일까지 12개월 쓰고난후 다시 2019년5월달에 다시 시작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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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쟁점은 소위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유급휴일인지 인데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즉 소정근로일)

    그러나 여름휴가, 병가의 내용이 회사규정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와 상관없이 부여해야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과 대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의 신청권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 5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2019년 5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다면 회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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