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라 년차 의무적용이 없다지만 회사규정에 년차가 있기때문에 회사 규정에 말씀드렸듯이 여름휴가때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안적혀있으면 그냥 휴가때나 병가때 포함되는게 년차 적용안하는게 맞는지요? 규정이있기때문에 5인이상일때라고 생각하시고 규정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대로 여름휴가, 병가가 년차에 대체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년차일수에 적용안시키는게 맞는지요? 아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에 5월1일에 입사했으면 년차쓰는게 2018년 12월까지 쓰고 정리하는건가요? 아님 2019년 4월41일까지 12개월 쓰고난후 다시 2019년5월달에 다시 시작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