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노동부에 감단직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비원(무기계약직)이며, 최저임금으로 정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방법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차 사용일 수 환산법과 근로자의 날 휴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조와 B조의 근무 장소는 다름)
A조. 3명이 2개소에 순차적으로 2일근무 1일 휴무이며 근무시간은 08:30 ~ 22:30 (14시간 중 12시간 근무, 2시간(12:00~13:00,18:00~19:00)휴게시간이며,
B조. 3명이 2개소에 순차적으로 2일근무 1일 휴무이며 근무시간은 18:00 ~ 09:00 (15시간 중 11시간 근무, 4시간(24:00~04:00)휴게시간 입니다.
1. 연차사용일수 계산? : 현재 연차 1일을 사용하면 1.5일로 환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2.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 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근무일지 첨부하여 청구 한 바, 근무자는 150%지급 가능하고, 휴무자는 지급할 수 없다고?(현재 논의중) 하는데 연차 1일 사용에 1.5일 환산적용과 의 모순발생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