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ouu 2019.02.18 15:22

현재 3조 2교대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4근 2휴 형태입니다.

(주간: 12시간 중 1시간 30분 휴식) (야간: 12시간 근무 중 1시간 휴식)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9시간 기준 월급제 (연봉제) 형태입니다. (사무직과 같은 형태의 계약서)

즉, 월 209시간 기준 기본급 + 상여금 + 고정OT수당 + 초과수당(초과근무시) 형태입니다.

이때 초과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 시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제 기본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 4,700원 정도인데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5,700원 정도로 상승합니다.

이와 같은 4근 2휴 형태의 근로의 경우 월 몇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현재 근로계약서 상으론 209시간 월급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인 것 같은데요..

사무직과 같이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고견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이라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고 해서 시급을 월평균 유급처리시간을 말하는 것 입니다. 즉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하기 위해 월급여를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는 174시간의 실근로시간과 35시간의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209시간으로 할 수 있되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시간외근로(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 53조,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9시간외에 발생한 연장근로, 예컨대 [주간(2.5시간*4일)+야간(3시간*4일)]*365/2/12*0.5를 가산해서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의 1 2019.02.18 99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18 3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연일수 1 2019.02.18 493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에 대한 회사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346
임금·퇴직금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일자의 개념과 회사에서 자체 지급시의 문제... 1 2019.02.18 19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32
»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533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9.02.18 21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53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3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9.02.18 134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987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79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296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724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00
기타 퇴사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 1 2019.02.17 842
고용보험 프리랜서 고용보험 질문 1 2019.02.16 762
해고·징계 가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16 2631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9.02.16 543
Board Pagination Prev 1 ...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