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 근로계약서 상 담당업무는 식품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회사에 지원 후 면접을 보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요리를 못하게 되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해 식품개발 및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지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내에서 식품을 개발한 것으로 레스토랑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레스토랑 직원으로 직무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거같습니다. 근대 그전에 회사내에서 진행하는 일들때문에 무리하여 원래 좋지않던 부위에 무리가 가서 통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가 가는 업무를 계속주고 그 업무를 불만없이 일단 진행 하였는데도 저를 따로 불러 제가 통깁스를 하여 원래 업무를 못하고 있으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진행할 사람을 뽑아야된다고 하며, 눈치를 줍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는 갑의 사정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시 근무지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레스토랑 직원으로 직무가 변경된다면 제발로 나가라는 의미나 다름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서있는 작업이 힘듭니다. 이럴 경우 1. 근무지, 업무내용 변경에 거부를 해도 되나요? 그러고 2. 거부를 했을 경우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인가요? 또 3.무리한 업무로 인한 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더 나빠지면 수술을 해야될 정도로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수술받고 회복 받는 동안 임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