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월 2019.02.15 22:48

근무조건은 주5일 근무시간은 계약서상 09:00~18:00 되어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08:30~18:30까지이며 한달에 한번 고정적으로 야근을 합니다. 야근 시간은 정해저 있지 않으며 저녁21~22시 정도에 퇴근을 합니다. 이외에도 일이 있을경우 아침8시 출근 할때도 있으며 늦게 마칠경우 7시 퇴근 할때도 있습니다.
주말 당직이 있기는 하나 복불복으로 일이 있을경우 당직 순번대로 나와 일을 하고 없을 경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 앞으로 다른 거래처 업무 때문에 매주 토요일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명씩 순번대로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위와 같은 복불복 당직도 다른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토요일 고정적인 당직업무에 대해서 당직비(연장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본사 직원들이 당직비(연장수당)을 받지 않고 있으니 제가 일하는 곳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산은 생긴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 업무를 지시 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연장수당 관련내용은 없으며 만약 최저임금 미만일경우에는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수당을 청구 할수 있지 않을까요?

급여는 2019년 기준 기본급 1,800,341원 연장수당 219,659원 식대 별도지원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며(제가 계산해봤는데 주말 당직만 아니면 위반은 아닌거 같은데요)
토요 예상 근무시간은 이동시간 포함 4~5시간 또는 그 이상이 될꺼 같습니다.
토요 수당없이 근무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거부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꺼 같은데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이 출근 일지를 만들경우 효력이 있는지 상사나 사장(본사) 허랑없이 출근일지 만들어도 나중에 연장수당 신청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효력이 있다면 출근 일지 작성을 보고해야하는지 모르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증샷 같은걸 찍어야 하는지 효력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거부해도 되면 방법 및 이후 대처 방법

대체 휴무 및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 할 생각인데 거절 당할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로 인해 정신적 업무적 압박을 줘서 나가게 할수도 있는것이고 그냥 나가라고 할수도 있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으로 연장근로가 명시되어 있다면 따를 의무는 있되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향후에 미지급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데 흔히 출퇴근 일지, CCTV, 교통카드 내역, 동료 증언등 확보가능한 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퇴근기록 앱을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8885)

    2.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당한 고충제안등을 빌미삼아 해고하거나 괴롭힌다면 이는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사안별로 구제신청, 진정등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9.02.18 138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03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79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302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781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02
기타 퇴사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 1 2019.02.17 861
고용보험 프리랜서 고용보험 질문 1 2019.02.16 768
해고·징계 가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16 2674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9.02.16 558
기타 직무 변경 거부 1 2019.02.16 693
»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04
임금·퇴직금 설비 추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원 충원 또는 추가수당 지급 ... 1 2019.02.15 457
기타 50인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 1 2019.02.15 412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진행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19.02.15 15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쓰는 달에 퇴사하는데요 1 2019.02.15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랍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15 1505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하여 1 2019.02.15 148
기타 전 직장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1 2019.02.15 1772
Board Pagination Prev 1 ...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