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맘 2019.02.15 13:58

2016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09월 30일까지 기간제로 근무후 퇴사한 사람입니다

근속기간동안 연월차 휴가 사용하지 못했구요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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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가 발생하며 발생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퇴직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2017년 1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나(잔여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2017년 1월 1일에 2.5개와 2018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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