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2019.02.14 12:21

회사의 경영악화가 급격히 심해져,

2018년 10월, 지정된 급여일에서 6일 연체.

2019년 1월, 지정된 급여일 전 날에 100만원 선입금. 나머지는 급여일에서 12일 연체 후 지급.(이때 회사에서 퇴직연금도 미납해서 그 다음달 것과 같이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 지정된 급여일 일주일 전에 100만원 선입금. 나머지는 지정된 급여일에서 ??일 연체(현재 진행중.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계약상 급여일에서 9일 경과.)


이런 상황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달 말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퇴직서나 이런 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후에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퇴직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미지급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 지급받거나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대학교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9.02.14 658
»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2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19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주기 위해 다른지점이동 1 2019.02.14 6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392
근로계약 연장근무시간 계약과 다를경우 1 2019.02.14 192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562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0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571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478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해요 1 2019.02.14 269
휴일·휴가 주32시간 근무중(주4일)인데 2019년 2월 일안하는 무급일을 2일만... 1 2019.02.14 578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01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2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2019.02.14 18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9.02.13 118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1 2019.02.13 257
해고·징계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중인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계속 얘기하네요. 1 2019.02.13 1181
기타 3년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9.02.13 574
Board Pagination Prev 1 ...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