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맘 2019.02.14 09:26

1. 부친상으로 인해 4일을 결근한것을 4달동안 매달 하루씩 월급에서 차감했을때 퇴직금은 차감된금액으로 산정하나요?

2.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무급이라고해서  2월11일 퇴사할때 월급은 시급으로 산정되어 6일 일한 금액을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11일 일한 임금으로 6일 일한 금액을 적용했던데 맞나요?

3.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의 경우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개인적 사유의 휴업일을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이 불합리하게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부친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3.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일급이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1항 9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https://www.nodong.kr/tj_pay_standard/62035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2019.02.14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3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86
임금·퇴직금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2019.02.14 9577
비정규직 대학교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9.02.14 6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3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19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주기 위해 다른지점이동 1 2019.02.14 6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395
근로계약 연장근무시간 계약과 다를경우 1 2019.02.14 192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598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0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571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485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604
»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해요 1 2019.02.14 276
휴일·휴가 주32시간 근무중(주4일)인데 2019년 2월 일안하는 무급일을 2일만... 1 2019.02.14 589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21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3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2019.02.14 1898
Board Pagination Prev 1 ...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