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큐 2019.02.11 14:49

스포츠센터 안내 및 사우나 청소 단시간 근로자 처리 문제 입니다.

성 명

담당

입사일

근무시간

일일금액

비 고

 

안내

‘16. 04. 07

05:30~08:30(3시간)

31,200

시급 : 10,400

 

안내

‘18. 04. 01

08:30~13:00(4시간)

33,600

휴게시간 포함

시급 : 8,400

 

여사우나청소

‘18. 01. 01

19;00~22:30(3.5시간)

29,400

시급 : 8,400

1.현재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과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알고 싶고

 

2. ‘19.2.28부로 퇴사정리하고 ’19. 03. 013명을 현 체제로 유지하면서 매년 퇴직처리 후 재계약

 

3. 기타 처리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안내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지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퇴직처리 후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F4비자 재외동포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2.11 20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9.02.11 160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03
» 근로계약 단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1 2019.02.11 187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86
고용보험 주거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신청 1 2019.02.11 463
기타 퇴사통보기간 및 협박성 발언 1 2019.02.11 788
기타 실업급여문제 급합니다. 1 2019.02.11 335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요청 1 2019.02.11 839
기타 이곳은 답변을 해 주지도 않는데 왜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1 2019.02.11 129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 2019.02.11 108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9.02.10 391
근로시간 추가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9 9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49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0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9.02.09 262
해고·징계 징계성 대기발령시 임금지급의무 1 2019.02.08 760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68
기타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개인사정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9.02.08 1539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