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8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참조)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전에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이 비록 65세 이후인 경우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65세 이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2019.1.15법개정) 따라서 이러한 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청소 등과 같이 용역·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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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 (2019.1.15.)이후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설>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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