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상담 2019.02.07 20:17

안녕하세요.

의약업계에서 사업주 제외 상시근무자 4인, 주4일(월~토 중 4일 32시간 근무) 근무자 1인과 함께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작년 3월 중순 입사하였고, 올해 1월 말 '3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이게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후 사업주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받았고(사업주의 배우자가 경영 전반을 관리) 후임자를 구했으니 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진 않았고 통화내용은 녹음하였음.

이 후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2월 말까지 근무를 하되 퇴직금은 지급하겠다는 구두 확언을 받았습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녹음 하였놓았음.

퇴직금 지급 확약서나 기타 서면적인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Q-1. 사업주 배우자와의 통화내용에서 해고예정발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업주로부터 퇴사하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Q-2. 사업주와의 통화 시 녹음 내용을 고지한 후 퇴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발언을 녹음한다면 이후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Q-3. 혹시 퇴직금 수령 후 사업장에서 반환소송을 걸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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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므로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합의하셨다면 당연히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귀하가 대화중이셨거나 귀하와 통화하는 과정에 계셨다면 녹음은 위법하지 않고 분쟁 발생시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귀하께서 사직일을 표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지는 않으나, 승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조건과 관련한 계약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다해도 구두상 합의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실 순 있으나 분쟁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대한 3월말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께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2월에 퇴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구두합의한 퇴직금이 입금되는대로 퇴사하겠다는 등의 추가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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