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2019.02.06 01:01

혼인신고는 18년 5월, 결혼 후 18년 10월에 남편이 의정부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주소지 부천에서 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는 중이고, 남편의 주소지는 인천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이직 후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려 근무시간에 따라 부천집에 오기도하고, 모텔에서 자기도하고, 의정부 친척집에서 자기도 합니다. (남편집  명의문제로 때문에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였지만 같은 주소지 였던적은 없습니다.) 남편 생활지가 불안정하고, 출퇴근 문제로 체력이 약해져 이사를 계획하였습니다.

19년 2월 20일 남편의 직장쪽 의정부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사한 집에서 먼저 거주예정이며 저는 부천집에서 28일까지 근무후 퇴사할예정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왕복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어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검색하니 남편과 내가 따로 살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0일 남편주소지만 먼저 의정부로 옮긴 후 제것을 27일쯤 옮기는 것이 나을까요?

또 고용보험센터에 미리 전화드려 일부를 상담드리니  배우자가 발령 나거나 회사가 이전했을 경우만 가능하고 이직한것은 안 된다고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혹시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는 보육교사로 오전당직 시 의정부에서 부천중동까지 7:30분까지 출근을 하여 어린이집 문을 열어야합니다. 7:30분까지 출근을 위하여 5시전 출발하여 첫차를 타야하고, 오차가 없을경우(배차실수, 정차 등)위 경우 지각없이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피할수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것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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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8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으나 전근과 이직을 중심으로 질문하셨던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한 진술등을 제출받아 판단하므로 이직이나 전근 등의 사유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다시 상담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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