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2016년부터 약 3년간 숙박 서비스업에 종사하였으며 격일제 근무로 1일 근무 1일 휴무 근무시에는 

 19:00~09:00로 계약되어있었으나 출근은 17:00 퇴근은 10:00 가 기본적으로 추가 연장 근무를 하였으며, 

휴게시간 1시간 휴식시간 3시간이라고 작성되어있으며, 교대휴식으로 23:00~02:00 , 03:00~06:00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계약서내용은

 급여는 월 2,125.000원 (연봉 25,500,000원)

기본급 1,425,748 (주휴수당 및 157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 금액이라고 작성되어있음)

시간외근로수당 699,252 (포괄임금 월평균 31시간 연장근로 61시간의 연장근로)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입금 받았으나 이해가 가지않아 추가적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2016.01.01~ 2018.12.31 3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정산을 받았으나 연차수당 지급시 30일중 소진한 2일을 제외한

28일분이 들어왔으며 통상임금 54,574원으로 계산되어 1,528,074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현재 기본급 1,425,758원 / 209시간 * 8시간 * 28일 = 1,528,074원 으로 계산되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이게  맞는 금액인건가요?

그리고 저 계약조건속에서 주휴수당, 야간수당, 추가 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C%97%B0%EC%9E%A5%EA%B7%BC%EB%A1%9C&search_target=title_content&page=3&division=-1953407&last_division=-1814705&document_srl=1955523 

지난번의 문의드렸던 글의 링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주40시간제의 경우 유급휴일 8시간을 포함해서 1년간 평균주수를 반영해 산출한 시간으로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실근로시간은 약 174시간 가량 산출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주휴일은 비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간 평균 실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10시간*365/2/12= 약 152시간이 나오고 이에 따른 귀하의 유급휴일수당은 약 7시간이 산출되므로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 아니라 152시간+(7시간*4.34주)=약182시간 가량 산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에서 209시간을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182시간을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의 계산대로 209시간을 나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6 3054
해고·징계 초심과 재심 모두 패소한 사용자측이 행정법원으로 갈 경우 3 2019.02.05 488
기타 퇴사 후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해고 요구 1 2019.02.05 918
임금·퇴직금 노동부임금체불확정후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2 2019.02.05 394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 퇴직금, 실업급여 1 2019.02.05 1135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5
최저임금 임금 계산 관련해 도움을 여쭙고 싶습니다 2 2019.02.04 120
고용보험 대학 시간강사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합니다. 2 2019.02.03 41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03 186
임금·퇴직금 임금별도관리 정원개념 나누기 질문드립니다. 1 2019.02.03 171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2.02 1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2.02 158
임금·퇴직금 요식업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1 2019.02.02 4997
기타 퇴사 1년후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 내용 증명이 왔어요 2019.02.02 2015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일부수당 미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9.02.02 417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19.02.02 224
해고·징계 재계약이 당연시 될 것이라 생각한 상태에서 재계약 거부 당한 것... 1 2019.02.02 427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근무 한달 미만 퇴사시 임금 지급 계산법 1 2019.02.01 3272
해고·징계 부당근로계약서 그리고 급여의 반만 지급 가능한가요? 1 2019.02.01 336
기타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9.02.01 62
Board Pagination Prev 1 ...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