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약 3년간 숙박 서비스업에 종사하였으며 격일제 근무로 1일 근무 1일 휴무 근무시에는 

 19:00~09:00로 계약되어있었으나 출근은 17:00 퇴근은 10:00 가 기본적으로 추가 연장 근무를 하였으며, 

계약서내용은

 급여는 월 2,125.000원 (연봉 25,500,000원)

기본급 1,425,748 (주휴수당 및 157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 금액이라고 작성되어있음)

시간외근로수당 699,252 (포괄임금 월평균 31시간 연장근로 61시간의 연장근로)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사측의 한 부 제가 한부 가지고 있으며

각 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 보유중인 근로계약서는 이 1장입니다. 계약서의 작성되어있는대로

근무 및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하며 근로를 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 12/31 부로 퇴사를 하였으며 퇴사한지 약 한달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않아 받지못한 수당들(주휴,휴일근로,초과근무)

을 포함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현재 제가 보유중인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연봉 재 협상시 작성한 18년 근로 계약서, 사측에서 드문드문 보내준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등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근거 등도 확보하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1 2019.02.01 912
휴일·휴가 퇴사 예고 후 연차 1 2019.02.01 349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1.31 156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납,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1 2019.01.31 1929
» 임금·퇴직금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2019.01.31 5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9.01.31 138
휴일·휴가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 대체휴일 적용 여부 1 2019.01.31 1544
임금·퇴직금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2019.01.31 569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발생 ... 1 2019.01.31 2488
근로계약 정규직을 동의없이 비정규직 변경 1 2019.01.31 89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무와 월급제 1 2019.01.31 3346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23
휴일·휴가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2019.01.31 16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2019.01.31 738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2019.01.31 485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9.01.31 100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298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11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15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