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사는외계인 2019.01.31 09:14

저희 병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이상 근무자 들의 연차를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고 2019년도 연차는 몇개가 부여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육아휴직자(입사일 2008.08.01 출산휴가 2017.10.10 ~ 2018.02.06, 육아휴직 2018.02.07 ~ 2018.07.22 조기복직 2018.07.23

복직후 2019년 2월 6일 ㄲㅏ지 9시-13시 까지 근무중)의 경우 2019년도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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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으로 인한 연차휴가 적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고, 육아휴직의 경우 2017년 11월 28일 이후 휴직신청자부터 출근한 것을 보고 있으므로 기존 부여받던 연차휴가 갯수에 변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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