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누얌 2019.01.29 10:57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월급으로 2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줄었다고 전직원에게 토요일을 무조건 쉬라고 합니다..

월급은 토요일이니 주말수당 1.5배해서  12만 5천원 한달에 4번 총50만원씩 감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경우 근로자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월급이 깍여야 되는건가요??

일이 없는것을 무조건 근로자 탓으로 돌려서 월급이 깍여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근로법에 명시된 사용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궁금하며 그게 안된다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절차없는 권고사직 권유 2019.01.29 465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73
기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 가능여부. 2019.01.29 1265
산업재해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2019.01.29 1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2019.01.29 213
임금·퇴직금 퇴직 달 인세티브 지급여부 상담 드립니다 2019.01.29 93
휴일·휴가 연월차에 대한 질의 2019.01.29 10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상 1주간 12시간에 관하여 2019.01.29 237
고용보험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2019.01.29 879
기타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19.01.29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인데 퇴직금산정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1.29 201
임금·퇴직금 급여정산 기준 문의입니다 2019.01.29 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2019.01.29 233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발령 시 근무 기간 1년 기준 , 중도 복귀 구두 협의 ... 2019.01.29 1102
» 임금·퇴직금 고용주에 의한 강제 휴무에 따른 월급 문제 입니다.. 2019.01.29 203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2019.01.29 479
해고·징계 해고 전 가불금 2019.01.29 318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근무시 급여 수당 2019.01.29 99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04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57
Board Pagination Prev 1 ...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