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e12 2019.01.28 10:32

올해 1월 4일 날짜로 중도퇴사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시 일한 날짜만큼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측에서는 일한 날짜 관계 없이 통상 1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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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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