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4일 날짜로 중도퇴사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시 일한 날짜만큼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측에서는 일한 날짜 관계 없이 통상 1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올해 1월 4일 날짜로 중도퇴사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시 일한 날짜만큼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측에서는 일한 날짜 관계 없이 통상 1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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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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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 추가수당 포함 여부 | 2019.01.28 | 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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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휴가 회계년도 | 2019.01.28 |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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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7년7월부터 발생된 연차생성 겟수를 알고싶습니다. | 2019.01.28 | 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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