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2019년 1월 3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임금지급은 월급제이고,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말일이 기준입니다.
12월 1일~12월 31일까지 급여를 1월 31일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사직서 제출시에 퇴직희망일을 1월 25일로 냈습니다.
당장 내일이 퇴직희망일인데, 인수자가 구해지질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 11일경부터 구인공고를 올린 상황이구요.
이럴경우 25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다음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약 4년 근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