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은 2곳이나 대표는 1인이 사업장입니다..
1. 2009년입사후 2013년4월경 퇴사후 상실처후 퇴직금 정산
2. 2013년5월 사업자등록번호 가 틀린 사업장으로 재입사 2018년4월 퇴사함 <=== 이곳에선 퇴직금 정산 재대로 지급받음
1번째 퇴직금 일부를 덜받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3년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2곳이나 대표는 1인이 사업장입니다..
1. 2009년입사후 2013년4월경 퇴사후 상실처후 퇴직금 정산
2. 2013년5월 사업자등록번호 가 틀린 사업장으로 재입사 2018년4월 퇴사함 <=== 이곳에선 퇴직금 정산 재대로 지급받음
1번째 퇴직금 일부를 덜받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3년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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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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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 2019.01.25 | 1264 | |
여성 |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 2019.01.25 | 2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9.01.25 | 58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 2019.01.25 | 343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 2019.01.25 | 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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