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nameJ 2019.01.22 21:52

아래에 이어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년간 근무하면서 계산이 가능한 범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가 대략 2000시간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원래 9시까지 출근이나 본사로 출퇴근을 한다고 하여 8시 30분까지 출근시킨 강제조기출근시킨 시간까지 포함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선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시급으로 역산하면 한달 대략 31시간 총 1550시간정도 됩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대략 450시간정도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포괄임금제상 시간외수당을 미리주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는게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강제로 30분 조기출근시킨 시간까지 시간외수당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2019.01.22 380
휴일·휴가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2 148
근로계약 근로계약상 손해를 실비변상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 2019.01.22 35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48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41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2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2019.01.22 1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2019.01.22 233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2019.01.22 188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19.01.22 23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2019.01.22 8809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2019.01.22 780
임금·퇴직금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2019.01.22 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2019.01.22 196
임금·퇴직금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2019.01.22 1299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 2019.01.22 832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2019.01.22 864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2019.01.22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내역서 조회 및 발급 2019.01.22 1456
근로계약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2019.01.22 245
Board Pagination Prev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