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저시급인상과 주52간 건으로 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 최저시급 + 상여금 매달 50% 받고있습니다.

변경 -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하며 상여금을 포함하려 하고 기본급을 유지 하려고 합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기본급으로 현재 180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것은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하면서 상여를 포함시키게 된다면 상여가 포함된만큼 기본급이 상승해야 될것 같은데 기본급은 유지하면서 포함시킨다는게 모순인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여를 포함시켜서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적게 잡고 임금을 낮추면서 기본급도 유지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맞는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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