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천구에서 CCTV 카메라를 제조하며 판매하는 회사에서 경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반차 사용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해져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상에는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는 08:30 출근에 18:00 퇴근을 합니다.
점심시간은 11:50~13:00 이며 중간 10:00~10:10 (1차 휴식시간), 15:00~15:10 (2차 휴식시간) 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전 반차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며 오후 반차는 몇시부터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들이 계속 문의를 해오는데, 저도 자세히 모르는 참 답답하네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