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 2019.01.14 11:23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작년 입사 후 올해 1월 1일에 근무시간을 09:00~18:00로 조정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10:00~19:00로 바꾼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무시간 강제조정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원래 작년 말에 퇴사하려고 했는데, 근무시간이 조정되는걸 알고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특수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14 747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2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2019.01.14 1401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2019.01.14 899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2019.01.14 298
»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0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27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2019.01.14 8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9.01.14 1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2019.01.14 139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3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2019.01.13 436
기타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3 108
임금·퇴직금 각종수당 2019.01.13 95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단순히 고용만 이어가면 경력, 연차, 임금은 새로 시... 2019.01.13 496
근로계약 주5일제 계약직 휴일 변경시 특근수당 2019.01.13 1657
임금·퇴직금 제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2019.01.13 403
고용보험 초과근무 과중(2개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로 자발적 퇴사 - 실업... 2019.01.13 3567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2019.01.13 263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