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owes 2019.01.10 16:44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후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2019년도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05.17

육아휴직1 : 2017.08.08~2018.08.07

육아휴직2 : 2018.08.08~2019.08.0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5.17.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7년의 경우 2017.1.1.~8.7까지 21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1.1.9(219/365×15)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원래 2018.1.1.에 발생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사용치 못하여 육아휴직후 복귀 시점에서 부여해야 하는데 2018.12.31.까지 미사용시 2019.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711.28에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5.29.부터 시행하는 만큼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8년의 경우 2018.1.1.8.7까지는 2017.8.8. 법개정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219일은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 365에서 제외됩니다. 2018.8.8.~12.31까지 146일에 대해 법개정 이후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6(146/365×15)2019.8.8.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19.01.11 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정... 1 2019.01.11 163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29
기타 회사내 구타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1 2019.01.11 1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9.01.11 3613
고용보험 재직 중 기관성격과 관리주체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자발적 퇴사를... 1 2019.01.10 207
임금·퇴직금 유흥업종 일용직 퇴직금 1 2019.01.10 343
휴일·휴가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2019.01.10 300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400
»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783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10 102
고용보험 기타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의 1 2019.01.10 732
휴일·휴가 대체 휴무 1 2019.01.10 201
임금·퇴직금 해가 바뀌어 계산이어렵네요 임금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01.10 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2019.01.10 143
여성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무기계약직) 1 2019.01.10 2419
근로계약 서비스직 종사입니다. 1 2019.01.10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