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란 2019.01.09 22:23

현재 호봉제에서 연봉제시행을 앞두고 연봉 계약을 앞둔 시기입니다.

연봉제 전 급여 산출기준

기본급+상여 400프로+성과급(경영실적에따라)+야근수당+기타 수당(직위, 직급 수당)

현 연봉제 급여 산출 기준

직위급(기본급+상여200프로를 녹임+직위/직급 수당,기타 수당)+고정 OT+상여 200프로+성과급(경영실적에따라)


예시

연봉제 도입 전 연봉 = 기본급 (200만원)+상여 400프로(800만원)+야근수당+기타 수당(직위, 직급 수당)

                                = 200만원*12개월+800만원+야근수당+기타 수당=3200만원+야근,기타 수당

연봉제 도입 후 연봉 = 직위급[기본급(200만원)+상여 200프로 녹인금액(400/12개월=33만원)*12개월+고정 OT 30시간(45만원)*12개월+상여 200프로(400만원)

                                = 3740만원+기타 수당


위와 같은 연봉 측정으로 기존에 야근을 하지 않았을때 540만원의 차액 발생.

위의 차액을 수평이동하기 위해 직위급에서 540만원/12개월분의 차감을함.

즉, 기본 베이스가 되는 직위급이 45만원 하락함.

직위급은 물가상승률에 비례 매년 오르는 금액이며, 45만원 하락시 직위급이 15프로 이상 하락하는 현상 발생.

하지만, 2018년도 540만원정도에 해당하는 야근을 한 사람은 직위급 하락이 없음.

즉, 2018년도에 540만원분의 야근을 한 사람에 비해 야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회사생활에서 15프로 차감된 임금을 받게되는 현상 발생.

앞으로 같은 양의 일을 하더라도 단순 계산시 연 540만원의 차이가 발생.


2018년도에 한 야근의 차이가 다음해의 연봉의 기본베이스를 결정하는게 합당한건지 궁금하며(연봉제 도입 결정과, 설명회를 2018년도 말에 진행했으며, 야근을 많이하면 연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논리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알맞은 취지라 생각이 들지않으며,

위와 같은 부당한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제 계약을 회사측에서 진행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연봉제 도입 이전 임금체계와 연봉제 도입 이후 임금체계의 변화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어 관련 내용을 추가 설명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무기계약직) 1 2019.01.10 2419
근로계약 서비스직 종사입니다. 1 2019.01.10 118
최저임금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2019.01.10 1677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급가입으로 인한 중간정산 1 2019.01.10 2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상태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퇴직금을 받... 1 2019.01.10 111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3
기타 퇴직시 년월차 수당 관련 1 2019.01.10 71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3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22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일숙직근로. 수당관련) 1 2019.01.10 570
»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38
해고·징계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2019.01.09 497
근로시간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1.09 2917
최저임금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1 2019.01.09 1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4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뭐가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1 2019.01.09 165
휴일·휴가 해외 유학후 연차 1 2019.01.09 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115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86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