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금금 2019.01.09 20:07

8시간 근무회사인데 출근시간이 9시 종업시간이 6시입니다. 

직원 중 1분이 몇칠 무단결근 하다가 오늘은 오후 세시에 출근 5분도 안되서 

나감 오후 5시30분에 자리에 나와서  6시에 퇴근 

지각인가요? 결근인가요?

만약 지각이라면 단 10분이라도 나오면 결근이 안되는건가요? 

무단결근 및 지각에 대해서 경위서 또는 사유서를 작성해라고 해도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으니 못낸다고 합니다. 

정말 무단결근 및 지각에 대해서 경위서  또는 사유서를 회사가 요청했는데 제출안해도 되는건가요? 

위상황에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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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업시간 이후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입니다. 또한 근무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만큼 해당 부재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였기 때문에 결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무단결근 및 지각그리고 사업장 무단이탈등의 근태불량 행위가 심각하다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시어 해당 행위의 배경을 살피고징계규정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말서 제출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등을 개최하여 대상자를 출석시켜 필히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시고 그에 적절한 징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명백하게 무단결근과 지각근무지 이탈의 사실이 있음에도 사건의 경위조차도 제대로 설명하고 해명하지 않을 경우라면 자신에 대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지요. 이 경우 적절한 징계조치를 논의하여 사유와 함께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결근에 따라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감봉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총액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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